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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 1년6개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24육아생생정보통 2024. 6. 21. 12:55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 1년6개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 24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 엄마를 위해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육아 휴직 관련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들도 마련했으니 소중한 정보 얻어가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육아휴직 기간 조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자녀 1명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2.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휴직신청서 다운로드하기↙
https://seoulworkingmom.or.kr/sb/board.html?state=2&boardId=362&articleId=47197&offset=10&pageSize=10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3. 육아휴직 신청 유의사항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으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클릭→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4. 육아휴직 급여 급여액
2024년 6월 19일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150→최대 250만원 로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개정전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月150만 원, 하한액: 月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급여 계산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내용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아래 링크클릭)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5.육아휴직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1)육아휴직 중 알바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에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해진 기준이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 또는 근로를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 2가지 조건인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월 150만 원 이하의 수익의 알바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규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잘 알아보고 알바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이익을 보려다가 소중한 나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2)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나요?
정부가 크게 홍보한 육아휴직 정책인데요, 현재 국회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1년 육아휴직 기간은 대다수의 부모들이 짧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3)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답변: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4)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까지 엄마아빠들은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의 성장을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건강한 육아를 응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급여 인상 수당 250만원 2024년 정부 저출산 저출생 새로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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