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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급여 인상 수당 250만원 2024년 정부 저출산 저출생 새로운 정책육아생생정보통 2024. 6. 25. 16:19
육아휴직 1년6개월 급여 인상 수당 250만원 2024년 정부 저출산 저출생 새로운 정책
육아휴직 1년6개월 급여 인상 수당 250만원 2024년 정부 저출산 저출생 새로운 정책
정부는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육아 백과사전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
2. 육아휴직의 분할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1.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
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발표에서 육아휴직 월 급여한도 인상(최대 150만원 에서 최대 250만원)과 육아 휴직 1년 6개월 연장 등의 혜택이 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등 시행령·규칙만 고치면 되는 사안은 바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분할 횟수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재정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의 분할 /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2-1. 단기 육아휴직 도입 ---------→법개정 추진
- 연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현재 日단위 사용에서 시간 단위로 유연 사용 가능2-2. 육아휴직 기간 분할 --------- → 법개정 추진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사용시기가 확대됩니다.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변경안: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됩니다. -------- → 법개정 추진
최소사용기간 :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자녀 연령 상향: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사용기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2-4.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인상 -------- → 시행령 규칙 개정 작업 착수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급여체계를 바꾸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현행: 월 최대 1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균등 지급
(연 최대 1800만원)
변경안: 월상한액 첫 3개월 : 250만원, 이후 3개월: 200만원, 이후 6개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80%를 지급한다. (연 최대 2310만원)
2-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 도입 -------- → 시행령 규칙 개정 작업 착수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게 하고,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육아생생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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