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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 1년6개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24육아생생정보통 2024. 6. 21. 12:55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 1년6개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 24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 엄마를 위해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육아 휴직 관련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들도 마련했으니 소중한 정보 얻어가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목차 1.육아휴직 기간 조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자녀 1명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2.육아휴직 신청방법..